
글 요약
최대 2억5천만원은 어떻게 정해지나? 가스냉방설비 기기·용량별 지원 차이|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관련 확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의 ‘최대 2억5천만원’은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정액이 아닙니다. 실제 산정액은 설치한 기기의 종류와 냉방용량, 지원 대상 대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산정액이 커도 신청자당 지급 한도는 2억5천만원입니다.
목차
2026년 6월 23일 기준 정부24 안내상 지원 기기는 LNG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히트펌프(GHP), 흡수식 냉온수기, 배열사용 흡수식 냉동기입니다. 다만 기기별 설치장려금 단가는 공개된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견적서만 보고 지원금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5% 추가지원도 2억5천만원 한도 안에서 적용됩니다. 타 기관 보조금은 총 장려금 산정액에서 차감되고, LPG 기기는 사업 내 10대까지만 지원되므로 설치 대수가 많거나 다른 보조사업과 중복되는 현장일수록 사전 계산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최대 2억5천만원은 어떻게 정해지나? 가스냉방설비 기기·용량별 지원 차이|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의 적용 대상과 현재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최대 2억5천만원과 실제 지급액은 무엇이 다른가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확인합니다.
- GHP·흡수식 설비별로 산정할 때 확인할 요소 항목에서 신청 또는 이용 순서를 확인합니다.
- LPG 10대 제한과 대수 계산에서 생기는 실수 항목에서 제외 조건과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2억5천만원은 공통 지급액이 아니라 신청자당 설치장려금의 최대 한도입니다.
- 실제 금액은 가스냉방기기의 종류와 냉방용량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산정 지원금의 5%를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총액은 2억5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LPG 기기는 사업 내 10대까지만 지원되며, 초과 설치분의 인정 여부를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 타 기관 보조금이 있으면 동일 설치건의 총 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지원액을 차감합니다.
- 완성검사 후 신청기한은 공식 페이지에 90일과 150일이 함께 표시되어 있으므로 90일 이내 준비하고 2026년 공고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2억5천만원과 실제 지급액은 무엇이 다른가
2억5천만원은 산정 기준이 아니라 지급 상한이다
정부24는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의 한도를 신청자당 2억5천만원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한도’란 기기별 기준에 따라 먼저 계산한 장려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지급액을 제한하는 상한선입니다. 따라서 2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설치비의 일정 비율을 일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기와 대수를 구분합니다.
- 2026년 공고에 있는 기기 종류·용량별 단가를 적용해 기본 산정액을 계산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면 유효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5% 추가지원을 반영합니다.
- 타 기관 보조금이 있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차감합니다.
- 최종 계산액이 2억5천만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은 최대 2억5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산정액이 8천만원인 일반 신청자는 다른 차감 사유가 없다면 8천만원 범위에서 검토됩니다. 산정액이 2억8천만원이라도 신청자당 한도 때문에 2억5천만원을 넘겨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인정액은 한국가스공사의 심사와 해당 연도 공고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설치비가 비싸다고 장려금이 같은 비율로 늘지는 않는다
장비 구입비와 공사비가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장려금이 동일한 비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24 안내는 설치한 기기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의 총액만으로 장려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 가능한 기기와 공고상 산정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배관공사, 부대설비, 철거비, 운송비 등 견적서에 포함된 항목이 모두 장려금 산정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업체 견적의 ‘예상 지원금’은 참고자료일 뿐이며, 신청 전에 관할 지역본부에 기기 모델명·인증번호·정격 냉방용량·수량을 전달해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설계장려금의 20,000~30,000원/usRT 기준을 설치장려금 단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금액은 설치장려금 지급 대상 설비를 설계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적용되는 설계지원 기준입니다. 2026년 기기별 설치장려금 단가는 한국가스공사 사업 공고문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GHP·흡수식 설비별로 산정할 때 확인할 요소
지원 대상은 LNG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히트펌프, 흡수식 냉온수기, 배열사용 흡수식 냉동기를 신설·증설·교체한 설비의 소유주입니다. 세 유형 모두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 종류와 냉방용량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본 확인 요소 | 자주 놓치는 조건 | 신청 전 증빙 |
|---|---|---|---|
| 가스히트펌프(GHP) | 모델별 인증 상태, 정격 냉방용량, 설치 대수, LNG·LPG 사용 여부 | LPG 기기는 사업 내 10대 한도 | 인증서, 구입 증빙, 명판 사진, 완성검사 관련 서류 |
| 흡수식 냉온수기 | 인증제품 여부, 냉방용량, 신설·증설·교체 구분 | 중고 설비나 시험·연구용 설비는 제외 | 건축물 자료, 구매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설치 전경·명판 사진 |
| 배열사용 흡수식 냉동기 | 기기 종류, 용량, 배열 이용 구조와 열원 조건 | 공식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 열원 구성인지 확인 필요 | 설비 구성도, 인증서, 완성검사증명서 등 공고상 서류 |
| 설계장려금 | 냉방용량에 따라 20,000~30,000원/usRT | 설치지원과 별도이며 신청 건당 최대 3천만원 | 설계 수행 실적, 장비일람표, 배관평면도, 사무소 등록 증빙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은 모델 단위로 확인한다
지원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해 지급됩니다. 같은 제조사의 비슷한 제품명이라도 세부 모델이나 용량이 다르면 인증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조사명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견적서와 계약서에 적힌 정확한 모델명이 인증서의 모델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서 유효성, 인증번호, 용량 표기와 실제 설치 명판의 정보도 서로 맞아야 합니다. 계약 전 인증서를 받아 두고, 설치 완료 후에는 장비 전경과 명판을 식별할 수 있게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대를 설치했다면 사진 파일명이나 목록에 장비 번호를 붙여 인증서·세금계산서·현장 사진을 대응시키면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신설·증설·교체는 가능하지만 중고 설비는 제외된다
신규 건물에 처음 설치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설비의 증설 또는 교체도 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반면 다른 장소에서 이미 설치·사용했던 중고 설비, 시험용 또는 연구용으로 설치한 설비는 제외됩니다. 단순히 연료만 도시가스나 LPG로 바꾸고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교체 현장에서는 새 제품의 구입 사실과 실제 설치 상태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장비와 신규 장비의 모델·수량이 혼재한다면 장비일람표를 분리하고, 세금계산서 품목을 ‘냉방설비 일괄’처럼 모호하게 작성하기보다 모델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LPG 10대 제한과 대수 계산에서 생기는 실수
정부24 안내에는 사업 내 LPG 기기를 10대 한도로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LPG 방식 GHP 등을 10대보다 많이 설치했다고 해서 전체 설치 대수가 자동으로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 자체의 가능 여부와 장려금 지원 대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0대를 넘는 현장은 지원 대상분을 먼저 분리한다
예를 들어 LPG 기기 14대를 설치하는 계획이라면 견적과 계약 단계부터 지원 검토 대상 10대와 초과 4대를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초과분을 포함한 총구매액을 기준으로 예상 지원금을 잡으면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동에 나누어 설치하거나 계약서를 분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 또는 동일한 설치건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 설치 장소, 계약 관계를 임의로 나누어 한도를 중복 적용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내 10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위에 적용되는지는 2026년 사업 공고와 관할 지역본부의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LNG와 LPG가 섞인 경우에는 연료별 목록을 만든다
동일 현장에 LNG와 LPG 기기가 함께 있다면 장비일람표에 연료 종류, 제조사, 모델명, 인증번호, 냉방용량, 수량을 각각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LPG 제한을 전체 가스냉방기기 10대로 잘못 이해하거나, 반대로 LPG 초과분도 모두 인정될 것으로 계산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료 공급확인 자료와 완성검사 관련 서류의 주소·설비 정보도 신청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완성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24 안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확인서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현장별 적용 서류를 접수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5% 추가와 타 기관 보조금 차감 계산
5% 추가지원도 전체 한도를 늘리지는 않는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산정 지원금의 5%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지원까지 반영한 최종 지급액도 신청자당 2억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령 기본 산정액이 1억원이고 다른 차감 조건이 없다고 가정하면 5% 추가분은 500만원이므로 계산상 1억500만원이 됩니다. 반면 기본 산정액이 2억4천만원이라면 5%는 1천200만원이지만 합계 2억5천200만원 전부를 지급받는 구조가 아니라 최대 2억5천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숫자는 산정 원리를 보여 주는 단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추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안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설치 계약일에 유효했더라도 신청일에 만료되었다면 보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접수 예정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타 기관 지원액은 총 장려금 산정액에서 차감된다
같은 설비에 타 기관의 보조금이 일부 또는 전액 지원된 경우 한국가스공사 장려금 산정액에서 타 기관 지원액을 차감합니다. 동일 사업 기간에 같은 장소에 설치한 설비 일체는 동일한 설치건으로 보아 차감금액을 산정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가스공사 기준으로 계산한 장려금이 6천만원이고 동일 설비에 타 기관 보조금 2천만원을 받았다면, 단순 계산상 차감 후 검토 대상은 4천만원입니다. 타 기관 보조금이 6천만원 이상이면 이 사업에서 추가로 받을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차감 순서와 인정 범위는 해당 연도 지침 및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다른 보조사업이 ‘공사비 전체’를 지원하고 가스냉방기기만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타 기관의 교부결정서, 정산서, 세부 산출내역을 준비해 어떤 비용 항목에 얼마가 지원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복지원 확인 시 주의할 점
보조금 명칭이나 지급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동일 장소·동일 설비·동일 사업기간에 지원된 비용인지가 핵심입니다. 교부결정 전이라도 신청 중인 타 사업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관할 지역본부에 알린 뒤 차감 기준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제외 조건과 신청기한 충돌을 먼저 점검하자
금액 계산이 맞더라도 제외 조건에 해당하면 장려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관련 건물, 판매 목적의 에너지 공급사업자, 중고 설비, 시험·연구용 설비는 계약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과 신청자 성격에 따른 제외 조건
정부24 안내에서 확인되는 주요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용 또는 연구용으로 설치한 설비
- 다른 장소에서 이미 설치·사용했던 중고 가스냉방설비
- 신청자가 판매 목적의 열·전기 공급사업자인 경우
- 연료만 도시가스나 LPG로 전환하고 가스냉방설비는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증설·교체한 경우
- BTL·BTO 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 배열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같은 장소에 설치된 도시가스 단일 열원이 아닌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소유하지 않은 임차 건물도 조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므로 건물 소유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청자의 법적 지위, 실제 사용자, 건축물 연면적, 사업방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0일과 150일 중 어느 기한을 적용해야 하나
2026년 6월 5일 수정된 정부24 동일 페이지에는 서로 다른 안내가 함께 표시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에는 완성검사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신청이 제외된다고 적혀 있지만, 지원 내용에는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 접수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기준이 충돌하므로 이 글만으로 실제 적용기한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을 줄이려면 완성검사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를 목표로 준비하고, 한국가스공사 2026년 사업 공고문과 국민에너지행복실에 실제 적용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150일 안내만 믿고 접수를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매년 신청기간도 별도 사업 공고에 따르며,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서류 보완 기간까지 고려해 가능한 한 일찍 접수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전 계산표와 서류를 이렇게 준비한다
예상 장려금은 세 단계로 나누어 확인한다
첫째, 설치업체에서 모델별 장비일람표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받습니다. 둘째, 한국가스공사 2026년 공고의 기기별 단가를 적용해 기본 산정액을 계산합니다. 셋째, 5% 추가지원, LPG 10대 제한, 타 기관 보조금 차감, 신청자당 한도를 반영합니다.
공식 공고에 단가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이 불분명하다면 설치업체의 계산만 확정값으로 사용하지 말고 관할 지역본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할 때는 “얼마 받을 수 있나요?”라고만 묻기보다 모델명, 인증번호, 용량, 수량, 연료, 설치 주소, 완성검사 예정일, 타 보조금 여부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접수용 체크리스트
- 설치 장비가 LNG 또는 LPG 사용 GHP·흡수식 냉온수기·배열사용 흡수식 냉동기인지 확인했다.
- 실제 계약 모델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의 모델명이 일치한다.
- 장비별 냉방용량, 수량, 연료 종류, 인증번호를 한 표로 정리했다.
- LPG 기기가 있다면 지원 검토 대수가 10대를 넘는지 구분했다.
- 중고 설비, 시험·연구용 설비 등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공기관 건물·임차 건물·BTL·BTO 관련 여부와 연면적을 확인했다.
- 타 기관 보조금의 교부결정액과 지원 비용 항목을 정리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추가지원 신청 시 접수일 현재 유효한 확인서를 준비했다.
- 완성검사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접수 일정을 잡았다.
- 2026년 공고의 접수기간, 관할 지역본부 주소, 최신 서식을 확인했다.
- 전경 사진과 각 장비 명판 사진을 식별 가능하게 촬영했다.
- 등기·우편 도착일이 접수일로 인정되는지 담당 부서에 확인했다.
대표 제출서류와 보완이 잦은 부분
정부24에 안내된 설치장려금 대표 서류에는 장려금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계좌입금 거래약정서, 제3자 정보제공·활용 동의서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세금계산서 또는 구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설비 전경·명판 사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완성검사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집합건물은 장려금 수령동의서가 요구될 수 있고, 완성검사 비대상 설비는 도시가스 공급확인서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본에 원본대조필이 필요한 서류도 있으므로 단순 출력본만 보내지 말고 최신 서식의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장려금 신청자는 설계장려금 신청서 외에 설계 수행 실적을 증명하는 계약서 또는 용역확인원, 장비일람표, 배관평면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증이나 기술사·건축사사무소 등록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설계장려금은 설치장려금 지급 대상 설비를 건축물 설계에 반영한 사무소가 대상이며 신청 건당 최대 3천만원입니다.
공식 확인과 오류 해결 방법
PC에서는 공고문·서식·인증서를 함께 대조한다
PC에서는 정부24의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상세 페이지에서 대상, 제외 조건, 구비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에서 2026년 사업 공고문과 신청서식을 찾아 대조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공고 첨부파일이 있다면 기기별 단가표, 관할 지역본부, 접수기간, 우편 접수 기준, 서식 개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파일은 내려받은 날짜와 공고명을 파일명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연도 공고가 검색 결과에 함께 노출될 수 있으므로 2020년 최대 3억원, 2023년 증액 기사 등의 수치를 2026년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정부24 안내상 설치장려금 한도는 신청자당 2억5천만원입니다.
모바일에서는 핵심 확인 후 원문 파일을 다시 검토한다
모바일에서는 정부24 상세 페이지의 지원 대상과 문의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지만, 긴 제외 조건이나 공고 첨부파일의 표가 화면 폭에 맞지 않아 일부 열을 놓치기 쉽습니다. 모바일에서 확인한 뒤 기기별 단가와 서식은 PC 또는 PDF 원문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고 검색이 잘되지 않으면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의 공지·공고 검색에서 ‘가스냉방’, ‘설치장려금’, ‘2026’ 등의 검색어를 각각 사용해 보십시오. 제공된 자료에는 2026년 사업 공고의 직접 주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색 결과의 게시일과 담당 부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단가·접수 여부는 담당 부서에 최종 확인한다
정부24 공식 서비스 상세는 정부24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고문과 최신 서식은 한국가스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기한 충돌이나 산정 기준은 한국가스공사 국민에너지행복실 053-670-0391 또는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전화 확인 시에는 상담 일시, 부서, 문의 내용, 답변 요지를 기록해 두십시오. 특히 완성검사 후 90일·150일 중 적용 기준, 등기우편의 접수 인정일, 타 기관 보조금 차감 범위, LPG 10대의 적용 단위는 구두 답변만으로 넘기지 말고 가능하면 공고 조항이나 공식 안내 위치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서류가 반려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으면 먼저 누락 사유와 보완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모델명 불일치, 인증서 누락, 사진 속 명판 식별 불가, 완성검사일 계산 오류,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가 없는지 점검하고 수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재발송이 필요한 경우 보완서류의 도착일 기준도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 기준: 작성자 PJH(정보전달자). 2026년 6월 23일 기준 정부24 공식 서비스 상세와 제공된 공식·검색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내용 오류 또는 수정이 필요한 정보는 bluepark294@naver.com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지원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단가, 접수기간, 예산 잔액, 신청기한, 서류와 대상 판정은 2026년 한국가스공사 사업 공고 및 담당 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설치·신청 전 한국가스공사 공식 홈페이지와 국민에너지행복실을 통해 최신 기준을 최종 확인하십시오.
FAQ
설비 소유주: 최대 2억5천만원을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억5천만원은 신청자당 최대 한도일 뿐 공통 지급액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지원 대상 기기의 종류, 냉방용량, 인정 대수, 추가지원 및 차감 조건에 따라 계산되며 예산 소진 여부와 심사 결과도 영향을 줍니다.
예비 신청자: 장비 구매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면 되나요?
아니요. 정부24 안내상 설치한 기기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구매가격이나 총공사비만으로 계산하지 말고 2026년 공고의 기기별 산정 기준에 정확한 모델·용량·수량을 적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담당자: 5% 추가지원으로 2억5천만원을 넘을 수 있나요?
넘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5% 추가분을 포함하더라도 신청자당 최대 지급액은 2억5천만원입니다. 신청일 현재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LPG 설비 설치자: LPG 기기 12대를 설치하면 모두 지원되나요?
아니요. 정부24 안내상 사업 내 LPG 기기는 10대 한도로 지원됩니다. 10대를 초과하는 설치분은 예상 지원금에서 분리하고, 여러 동이나 계약으로 나뉜 경우의 적용 단위는 관할 지역본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사업 담당자: 다른 기관 보조금을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 가능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타 기관 지원액은 총 장려금 산정액에서 차감됩니다. 동일 사업기간에 같은 장소에 설치한 설비 일체를 동일 설치건으로 보아 차감할 수 있으므로 교부결정서와 세부 산출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설계사무소: 20,000~30,000원/usRT는 설치장려금 단가인가요?
아니요. 해당 금액은 냉방용량에 따라 지급되는 설계장려금 기준입니다. 설계장려금은 설치장려금 지급 대상 설비를 설계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사무소가 대상이며 신청 건당 최대 3천만원입니다.
접수 담당자: 완성검사 후 90일과 150일 중 무엇이 맞나요?
현재 공개된 정부24 페이지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90일 초과 시 제외 문구와 150일 이내 접수 문구가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90일 이내 접수를 준비하고 2026년 한국가스공사 공고와 국민에너지행복실 053-670-0391을 통해 적용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건물 관리자: 임차 건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네.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는 정부24 안내상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공기관 관련 규정, 건물 연면적, 임차 관계, BTL·BTO 사업 여부를 계약 전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액을 확인했다면 신청기한과 서류 준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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